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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규제 안내지역 수립 절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담당부서

마포구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

연락처

02) 3153 - 9372,9374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높이기준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시건축위원회의 자문과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여 15일 이상의 공람 후 의견을 수렴하고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기준을 지정공고를 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마포구 건축과

연락처

02) 3153 - 9400

건축허가 제한 공고절차
담당부서

마포구 건축과

연락처

02) 3153 - 9400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절차
담당부서

마포구 주택상생과 재건축지원팀

연락처

02) 3153 - 9382 ~ 9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