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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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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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구분 | 자격요건 | 조합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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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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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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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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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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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마포구 주택상생과 재건축지원팀
02) 3153 - 9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