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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정의
-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의 확보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하게 된다.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보다 거시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특정 필지에서의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두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하여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③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⑦ 교통처리계획
- ⑧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원칙
-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계획수립에 적용되는 기준이 과도하거나 무리하게 수립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증진하도록 한다.
- 용도지역 상향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용도계획 작성이 필요한 지역을 명시함 으로써 용도계획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더불어 지역이 갖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수립하도록 한다.
-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작성 시에는 주변지역의 도시공간구조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원칙과 방법 제시 하여야 하며,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역역에 대한 계획적 틀도 마련하도록 한다.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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