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역세권ㆍ지하철역ㆍ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 다수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0.000m²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0,000m²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