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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소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과거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던 도시재개발사업이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대상구역
  • 정비계획의 수립 대상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16)의 수, 호수밀도17), 주택접도율18), 과소필지19)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필요한 경우 법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부지의 정형화, 기반시설20)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구역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구역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1. ①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②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③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4. ④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세부기준
  • 면적 1만제곱미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인정할 경우 5천제 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① 과소필지가 40퍼 센트 이상인 지역
    2. ② 주택접도율이 40 퍼센트 이하인 지역
    3. ③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 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2. ② 임대주택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하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정의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 의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의 주택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담당부서

마포구 주택상생과 재개발지원팀

연락처

02) 3153 - 9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