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택과 재건축팀
02) 3153-9327
건축물의 높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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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에 의한 높이제한 [斜線制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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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건축과
02) 3153 - 9400
마포구 건축과
02) 3153 - 9400
※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마포구 주택상생과 재건축지원팀
02) 3153-9351~ 9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