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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규제 안내지역 소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1. 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2. ②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3. ③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4. ④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존치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의 공공시행자가 시행하게 되며,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한다.
    1. ① 시행자가 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법
    2. ② 시행자가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 건설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③ 시행자가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④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①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2. ②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정의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 의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조 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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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택과 재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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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이란?
  • 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정
  •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당해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당해가로구역의 상·하수도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각 가로구역별 여건에 맞추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지정 목적이 있다.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의 지정을 통한 높이관리는 기존의 도로사선(斜線)에 의한 높이제한을 합리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일조권(日照權)에 의한 높이제한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 또한 허가권자가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에 필요한 경우 최고높이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가로구역 내부에서도 높이제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높이제한 보다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 이러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의 안전과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해 관련법규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1. ① 용도지역에 의한 높이제한
    2. ② 용도지구에 의한 높이제한
    3. ③ 「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4. ④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도시계획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용도지역(건폐율,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을 기본으로 하며 용도지구(최고·최저 고도 지구) 지정에 의해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하게 된다. 더불어 실제 건축에 있어서는 개별 건축물의 안전 및 일조 등 보다 구체적인 쾌적성과 미관을 확보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위해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세부적인 높이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선에 의한 높이제한
[斜線制限]
  • 일조(日照)·채광(採光)·통풍·미관 등의 도시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건축물과 도로 및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에서 그은 일정한 사선(지면으로부터 비스듬하게 그어 올라가는 경사선) 이내로 건축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사선에 의한 높이 제한 조항은 2014. 5. 28. 「건축법」 개정 시 삭제되었다.

관련법규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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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이란?
  •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이다.
건축허가 제한 내용
  •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건축법」에 의하여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등다양한 목적으로 지정 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에 신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한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의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허가권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의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기간은 지정 후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련법규
  •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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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이란?
  • 도시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상지역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②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③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개발행위의 제한기간은 한차례 3년 이내이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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