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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소개

뉴타운사업의 정의
  •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기준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은 신시가지형 뉴타운사업, 도심형 뉴타운사업,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으로 구분한다.
  • 종래 민간에 의해 소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생활 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아래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즉,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가능한 소규모개발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대상범위를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으로 확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규모·배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후 시행하는 사업이다.
  • 뉴타운지구 지정 시에는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개발계획의 적정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권역별,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택지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역여건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후 2005년 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면적조건이 만족되면 기존의 뉴타운지구는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균형발전촉진 지구는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타운 개발의 유형 구분
개발유형 내용
신시가지형 뉴타운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 (예: 은평지구)
도심형 뉴타운 도시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예: 왕십리지구)
주거 중심형 뉴타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 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예: 길음지구)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의 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기준
담당부서

마포구 주택상생과 임대사업팀

연락처

02) 3153 - 9331 ~ 9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