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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소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동일하나 대상지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도심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1. ① 정비기반시설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②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3. ③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④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 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이상인 지역
    5. ⑤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하는 공업지역
    6. ⑥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업의 시행은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나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정의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 의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담당부서

마포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연락처

02) 3153 - 9362~9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