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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 주택재건축사업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 정비계획의 수립 대상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16)의 수, 호수밀도17), 주택접도율18), 과소필지19)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필요한 경우 법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부지의 정형화, 기반시설20)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구역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①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②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③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④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 주택재건축사업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시행 방법은 정비구역 내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조합의 설립인가와 시공자의 선정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지 내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 의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의 주택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조 의 시공자의 선정 등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의 조합의 설립인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의 매도청구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기존 주택 (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확대 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때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여 국민 주택기금에 100분의 50,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에 100분의 20이,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 당해 시·군·구(자치구)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징수금의 배분
담당부서
마포구 주택상생과 재건축지원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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